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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월부터 확대 (+지원기준 및 본인부담률 인하 안내)

카마롱 2024. 11. 12.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월부터 확대

 

 

 

대한민국은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부부가 난임으로 인해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1월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난임 시술비 지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 개선

 

  • 기존: 난임 부부당 최대 25회 지원
  • 변경: 출생아당 최대 25회 지원

기존에는 부부당 최대 25회의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이제 출생아 한 명당 최대 25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아이 출산 시 25회를 지원받았다면, 둘째나 셋째를 계획할 때에도 각각 25회씩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시술은 인공수정 최대 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입니다.

 

구분 현행 개선
지원 횟수 부부당 25회 출생아당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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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연령 구분 폐지

 

 

  • 기존: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
  • 변경: 모든 연령대 30%

이전에는 45세 이상 여성의 본인부담률이 50%였으나, 연령에 상관없이 30%로 통일되었습니다. 연령에 따른 차등이 사라지면서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률이 완화되어, 모든 연령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45세 미만 30 % 30 %
45세 이상 5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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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난포 등으로 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

 

 

 

공난포 또는 미성숙 난자 채취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에도 지원 횟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될 경우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 1회당 최대 50만 원에 추가 60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본인 부담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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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1. 난임진단서 발급: 정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에서 신청 가능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가정에 큰 희망이 될 이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행복을 누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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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시술비 지원 횟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출산 문제 해결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출생아당 지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Q2: 45세 이상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연령에 따른 차등 없이 모든 연령의 난임부부가 동일한 부담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Q3: 시술 중단 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비자발적인 이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횟수가 차감되지 않으며, 의료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및 e보건소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난임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정부가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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