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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뭐길래? 성과급, 가족수당 포함 여부 한눈에 확인!

카마롱 2025. 2. 11.

성과급·가족수당도 통상임금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반영!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성과급이나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궁금하셨나요?
이번에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고용노동부 지침이 발표되면서,
통상임금의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성과급·가족수당도 통상임금 포함 가능!
✅ 상여금도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 여부 달라짐!
✅ 기업의 꼼수 방지!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 변경 불가!

이번 개정을 통해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럼,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통상임금 기준과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쉽고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 통상임금이란? 왜 중요한가?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커질수록 추가 수당과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

📌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과거에는 기업들이 상여금·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

✅ 성과급,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입니다.
아래 기준을 꼭 기억하세요!

🏠 (1) 가족수당 –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 인정

가족이 없어도 지급되는 최소 금액이 있다면 포함!
가족이 없으면 지급되지 않는다면 제외!

가족수당 지급 방식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족이 없어도 기본 5만 원 지급 ✅ 포함
가족이 없으면 0원, 한 명이면 10만 원 지급 ❌ 제외

💡 즉,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최소 금액이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 (2) 성과급 – 일부만 통상임금 인정

실적·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님
하지만 최소 지급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 포함

성과급 지급 방식 통상임금 포함 여부
S등급 300만 원, A등급 200만 원, B등급 100만 원, C·D등급 0원 지급 ❌ 제외
D등급도 최소 50만 원 지급 ✅ 50만 원 포함

💡 최소한도로 보장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3) 상여금 –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인정 여부 결정

사전에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 포함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회성 상여금 → 제외

상여금 지급 방식 통상임금 포함 여부
설·추석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 ✅ 포함
회사 이익에 따라 연말 보너스 500만 원 지급 ❌ 제외

💡 즉, 사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4) 재직자 조건이 붙은 금품 – 이제는 통상임금 포함!

과거에는 "명절 전에 퇴사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이런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 설날·추석에 100만 원씩 지급하지만,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음 → 200만 원 전액 통상임금 포함!
✔️ 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즉, 통상임금으로 인정은 되지만, 퇴사자에게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5) 변경된 통상임금, 언제부터 적용될까?

📌 (1) 연차수당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연차수당은 매년 1월 1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4년 12월 18일 입사자 → 변경 전 기준 적용
✔️ 2024년 12월 19일 입사자 → 변경된 기준 적용

💡 대법원 판결일(12월 19일)을 기준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2) 시간외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
✅ 근무 시간이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2024년 12월 19일 이후 근로한 시간 → 변경된 통상임금 적용
✔️ 2024년 12월 18일 이전 근로한 시간 → 기존 통상임금 기준 적용

💡 즉, 12월 19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6) 사용자(회사)의 꼼수 방지책!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은 상여금을 없애거나, 지급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사용자가 임금 체계를 변경하려면?
✅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함
✅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무효 처리 가능
✅ 정부에서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엄정히 지도할 예정

💡 즉,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상여금 폐지·조건 변경 등을 강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이번 개정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직장인에게 유리한 점
✔️ 가족수당·성과급·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범위 확대 → 연차수당·시간외수당 증가
✔️ 사용자의 꼼수 방지를 위해 노동자 동의 절차 강화 → 임금 체계 변경 시 보호 강화

주의할 점
⚠️ 회사가 상여금 자체를 없애는 등의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퇴사 후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성과급·가족수당·상여금 등도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적용
✔️ 연차수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외수당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 노동자 동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임금 체계를 변경할 수 없음!

이번 개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급과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가족수당은 가족이 없어도 최소 금액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성과급은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보장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사전에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회성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직자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직자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사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연차수당**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시간외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
회사가 상여금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가 임금 체계를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 통상임금 포함 범위가 넓어져서 **연차수당·시간외수당·퇴직금 증가 가능** ✔️ 사용자(회사)가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함 ❌ 하지만 회사가 상여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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